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관리자 │ 2020-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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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감사인 지정의 절차)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 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동법 시행령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명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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